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했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건은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은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종류에 따라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조건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 >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선발형(청년특례)
나이15세 ~ 69세15세 ~ 69세15세 ~ 34세(병역의무 최대 37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후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지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출할 서류를 출력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필수서류 >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절차 >

(1) 동영상 교육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고용24 홈페이지)
(2) 구직 등록 : 신청 전에 꼭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함 (고용24 홈페이지)
(3)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접수 조사 결정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함
(5) 알림 : 수급자격 인정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됨)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또는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 금액 20만원에서 최대 금액 50만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결정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 지급주기 >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회차부터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 후 지급2회차 이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구직촉진수당 가족수당 >

구직촉진수당 가족수당 적용시점구직촉진수당 가족수당 지급요건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1인 20만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구직촉진수당 신청 제출서류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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