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실직을 한 사람은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포함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에서 1가지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24 구직신청 방법
고용24 구직신청 할 경우 첫번째는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두번째로 이력서 작성을 하며, 세번째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면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신청에서 작성할 내용은 기본정보(인적사항, 학력사항), 희망조건(희망직종, 희망 지역 및 임금, 기타 희망사항), 보유역량(보유 자격면허, 직무 능력, 운전 및 차량소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구직신청 : 구직신청서 작성 >
| 기본정보 | 희망조건 | 보유역량 |
| (1) 인적사항 | (1) 희망직종 | (1) 보유 자격면허 |
| (2) 학력사항 | (2) 희망 지역 및 임금 | (2) 직무 능력 |
| (3) 기타 희망사항 | (3) 운전 및 차량소유 |
< 구직신청 안내 >
| (1) 구직신청 후에는 기본으로 설정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인재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구인업체에 공개됨 |
| (2) 취업 등으로 구직활동이 필요없는 경우 취업결과 통보 또는 구직신청 취소신청을 하면 됨 |
| (3) 구직신청을 하시면 온라인 입사지원, 취업, 알선, 장려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4) 구직활동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 6개월(비장애, 구내취업 구직자의 경우 3개월 / 장애인, 해외취업 구직자의 경우 6개월) |
고용24 구직신청 다음 단계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제공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자유양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해서 10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파일은 5년까지 보관됩니다.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 “채용정보>구직신청”을 선택해서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시거냐, 아래의 이미지 “구직신청” 단축버튼을 선택해도 됩니다.
< 고용24 구직신청 >

고용24 구직촉진수당 신청
고용24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래의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적합한 사람은 “고용24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구직촉진수당 신청 대상) >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 나이 : 15~69세 | 나이 : 15~69세 | 나이 : 15~34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취업경험 : 무관 |
< 구직촉진수당 지급 >
| (1)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함. |
| (2) 회차별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 가능.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 |
| (3)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함. |
| (4)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됨. |
<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주기 >
|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됨 |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함 | 2회차 이후 지급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로 지급됨 |
고용24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을 선택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 “구직촉진수당 신청” 단축버튼을 선택해도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꼭 해당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24 구직촉진수당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