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조건으로 첫째로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이고, 두번째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용직,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근로자 유형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도 6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용직 실업급여 조건
상용직 실업급여 조건으로 비자발적 퇴사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 |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
|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 |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으로 비자발적 퇴사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 |
|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함 | |
| (실업상태)’기준이 되는 기준’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봄.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함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조건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조건으로 비자발적 퇴사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 |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 | |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함 |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으로 비자발적 퇴사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 일정기간 고용보험 기간 > | |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9개월 이상 | |
| 단기예술인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함 |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 >
| (1)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 (2)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3)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4)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용되는 경우 |
| (5)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 (6)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2) 실업급여 내 수급 자격 사전 확인 (3) 고용24 누리집에 구직 등록 (4) 실업급여에 대한 온라인 사전 교육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6)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통한 취업 준비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아래의 고용24 누리집에 로그인을 한 후에 구직 등록, 온라인 사전 교육 등을 받으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