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정부는 경차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지원 대상 요건, 환급 방식, 카드 발급 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소유주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연료를 구입하면, 결제한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1세대 1경차 기준으로 적용되며, 결제 시 자동으로 환급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1세대 1경차 기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핵심 요건은 **‘1세대 1경차’**입니다.
✔ 지원 가능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1대 보유
- 경형 승합차 1대 보유
- 경형 승용차 + 경형 승합차 각 1대씩 보유
✔ 지원 불가
아래의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보유
-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보유
- 경형 승용차 + 일반 승용차 동시 보유
- 경형 승합차 + 일반 승합차 동시 보유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
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이므로 동거 가족 전체 차량 소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로만 환급 가능
경차 유류세 환급은 지정 카드로 연료를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발급 가능한 카드사
- 신한카드 / 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현대카드 /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롯데카드 / 롯데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환급 방식
- 신용카드: 결제 청구 시 리터당 환급 금액 자동 차감
- 체크카드: 계좌에서 출금될 금액에서 환급 금액 자동 차감
다른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주유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중고 경차도 환급 가능할까?
중고 경차를 구입해도 새로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환급 가능합니다.
- 이전 소유주가 이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했어도 신규 발급 가능
- 기존 경차를 팔고 새 경차를 구입한 경우
→ 기존 카드 자동 정지
→ 새 차량 기준으로 다시 발급해야 함
환급제 이용 시 주의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은 분명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연료만 환급 가능
- 연료 외 결제(세차·편의점 등) 사용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
- 부정사용 적발 시 할인받은 세액 + 가산세 징수
- 소급 적용 불가
- 다음 해로 이월 환급 불가
- 타인에게 카드 대여 금지
제도 시행 이유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 경차 보급 확대
- 에너지 절약
- 환경 보호
-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라는 목적을 갖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경차 소유자라면 꼭 챙기세요!
경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절약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직 유류구매카드가 없다면, 신한·현대·롯데카드 중 원하는 카드사에서 바로 발급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