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실업급여 1일 최대 금액은 66,000원이며, 1일 최소 금액은 61,568원(2023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구직 신청’을 하며,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교육 포함)’ 수강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실행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합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건설일용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직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
|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함. |
| (2) 실업 상태 :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봄. 단, ‘건설일용직’이라면, 일한 날이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봄. |
| (3) 비자발적으로 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
|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4)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 (5)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드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 (6)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 1일 최대 금액은 66,000원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61,568원(’23년 기준)입니다.
<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
| 1일 최대 금액 : 66,000원 |
| 1칠 최소 금액 : 61,568원 |
< 실업급여 수급 기간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이직일 당시 나이) 수급기간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기간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24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
|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함 |
|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
| (3) 구직 등록 : 고용24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함 |
| (4) 사전 교육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함 |
|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함 |
| (6) 취업 준비 : 재취업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함 |
|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 받고 실업급여 수령 |
|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재취업을 못한 기간 동안 본인에게 적용된 지급기간(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종료됨 |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강 후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에서 할 내용은 ‘구직신청서’ 등록,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구직등록과 구직신청을 마친 후에는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교육 포함)’을 수강합니다. 수강한 후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